부부 공동명의라도 동의 없이 아파트지분대출 받는 방법 > 게시판

QUICK MENU

Lets Glow together

세상의 가치를 더해 함께 성장합니다
론마스터(LoanMaster)

게시판

부부 공동명의라도 동의 없이 아파트지분대출 받는 방법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2-07-04
  • 조회422회

본문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부부 공동명의일 때 배우자 동의 없이 지분 대출로 이용할 수 있는 한도는 40~90%까지입니다. 비율 차이가 너무 크죠? 이것은 소유자의 소득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프리랜서가 받을 수 있는 가계자금은 투기지역이나 조정지역 별로 LTV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고, 사업자의 경우 규제 대상이 아니라서 90%까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금융사를 통해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세요.


그 외 소득이 없거나 신용이 좋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소득증빙이 안 되는 분들, 카드나 대출 이자 등 연체가 있는 분들은 제도권 금융기관은 아무래도 이용하기 어렵죠. 이런 분들도 가능은 한데, 다소 금리가 높은 소비자금융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 지분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거의 드뭅니다. 상화이 이렇다 보니 저렴한 금리로 이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돈을 내주는 금융사 입장에서는 '지분'이라는 것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아예 취급을 안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분 대출의 최대 장점은 배우자 동의가 없어도 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부부라도 돈 문제에 있어서는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말 못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시다면 이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다만, 일반 담보대출과는 달리 예외성이 강하게 적용되므로 전문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론마스터대부중개(LoanMaster)

대표 : 김장원 ㅣ Tel : 1668-0212 ㅣ Hp : 010-3312-7951 ㅣ Fax : 0504-239-7951
사업자등록번호 : 307-11-93309 ㅣ 등록번호 : 2020-인천계양-0001(대부중개업)
주소 : 인천시 계양구 오조산로 45번길11, 한빛프라자 502-16호
등록기관 : 인천시 계양구청(지역경제과 032-450-5483)
대출금리 : 연7% ~ 연20%이내 (연체이자율 연 20% 이내, 취급수수료 및 기타 부대비용없음)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 1 ~ 3%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론마스터대부중개(LoanMaster) All rights reserved.

닫기

간편대출신청

  • 만원
개인정보 취급방침 약관보기
닫기

나의대출 한도조회

  • 만원
개인정보 취급방침 약관보기

이율계산기

  • 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 %
    5% 6% 7% 8% 9% 10% 15% 2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