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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지분대출

아파트지분대출공동소유자 동의 없이 지분으로 가능한 대출 상품

LOAN PRODUCT 01

  • 만 20세 이상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 소유자
  • 최저 1000만원 ~ 최대 15억원까지
  • 초기 상담 후 1시간 내로 한도와 금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 대출대상
    전국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을 소유한 고객
  • 대출한도
    아파트 시세의 90% 이내
  • 대출금리
    연 9% ~ 18% 이내 (LTV 및 채무자의 소득,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
  • 상환방법
    원리금균등 또는 만기일시상환
  • 대출기간
    6개월 ~ 60개월
  • - 사업자금, 생활자금, 전월세 뒤로 후순위, 공유자 동의 없이 가능
    - 이용중인 선순위 · 후순위 담보대출 대환(갈아타기) 가능
    - 저신용 · 연체자, 압류 · 가압류, 신용회복 · 개인회생자 가능

론마스터대부중개(LoanMaster)

대표 : 김장원 ㅣ Tel : 1668-0212 ㅣ Hp : 010-3312-7951 ㅣ Fax : 0504-239-7951
사업자등록번호 : 307-11-93309 ㅣ 등록번호 : 2020-인천계양-0001(대부중개업)
주소 : 인천시 계양구 오조산로 45번길11, 한빛프라자 502-16호
등록기관 : 인천시 계양구청(지역경제과 032-450-5483)
대출금리 : 연7% ~ 연20%이내 (연체이자율 연 20% 이내, 취급수수료 및 기타 부대비용없음)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 1 ~ 3%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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