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공동명의일 때 토지지분대출 절차 알아보기 > 게시판

QUICK MENU

Lets Glow together

세상의 가치를 더해 함께 성장합니다
론마스터(LoanMaster)

게시판

땅 공동명의일 때 토지지분대출 절차 알아보기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2-11-22
  • 조회412회

본문

부동산 담보대출은 최근 몇 년 동안 정부 규제가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되기도 하고,

바뀌기도 했기 때문에 저 또한 다소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금융 상품 중

토지지분대출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26fed9258808b0ad2bfa7e0f2c3650e0_1669103420_6035.png
 


한 필지 토지의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 서로 협조가 된다면

가능한 비율 내에서 은행에 신청하면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라도 협조(동의)를 안 해준다면 문제가 잘라지는데요.



26fed9258808b0ad2bfa7e0f2c3650e0_1669103444_2385.png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이나 신한 같은 시중 은행은 불가합니다.

이유는 전체 동의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금융권이 안 될까요? 아닙니다.

p2p 금융권이나 3금융권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26fed9258808b0ad2bfa7e0f2c3650e0_1669103465_2457.png
 


대략적인 조건을 얘기하자면...

공동 소유자가 많더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전체 면적의 20%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지분 감정 가격의 50~70% 내외로

지역이나 지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금리는 연 9% 전후반(3금융 12~18% 이내)으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중 은행의 금리와는 많은 차이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신용대출이나 카드 서비스 같은 상품과

비교하자면 그렇게 높은 금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전문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진행 절차가 궁금하신 분들은 토지지분대출

전문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론마스터대부중개(LoanMaster)

대표 : 김장원 ㅣ Tel : 1668-0212 ㅣ Hp : 010-3312-7951 ㅣ Fax : 0504-239-7951
사업자등록번호 : 307-11-93309 ㅣ 등록번호 : 2020-인천계양-0001(대부중개업)
주소 : 인천시 계양구 오조산로 45번길11, 한빛프라자 502-16호
등록기관 : 인천시 계양구청(지역경제과 032-450-5483)
대출금리 : 연7% ~ 연20%이내 (연체이자율 연 20% 이내, 취급수수료 및 기타 부대비용없음)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 1 ~ 3%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론마스터대부중개(LoanMaster) All rights reserved.

닫기

간편대출신청

  • 만원
개인정보 취급방침 약관보기
닫기

나의대출 한도조회

  • 만원
개인정보 취급방침 약관보기

이율계산기

  • 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 %
    5% 6% 7% 8% 9% 10% 15% 2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