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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공동명의 건물 미동의로 받는 상가지분대출 방법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3-01-02
  • 조회504회

본문

가족이 상속이나 증여받은 또는 투자자들끼리 공동명의로 된

상가건물 지분대출은 금융권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는 대부분 부부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지분이

이분의 일로 나눠져 있죠. 하지만 상가는 어떻습니까?


부모 또는 조부모가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았다면 형제가 많을 경우

지분이 삼분의 일도 있고 사분의 일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명의자가 나눠져 있는 부동산은 담보대출을 받을 때 전체 동의가 원칙입니다.


그럼 동의 필요 없이 본인 지분으로만 금융사에서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 세상에 솔직히 부모, 형제더라도 돈 얘기만 꺼내면 분위기가 삭막해집니다.

그렇다고 동의 여부 때문에 얘기를 꺼내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이러한 경우 공동명의 건물이더라고 소득증빙이 된다면 p2p 또는 대부금융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가대출 지분은 은행권에서 취급하기 쉽지 않은 물건이라서

일반분들은 정보가 부족해 돈이 급한 나머지 한두 군데 전화해 보시고

가능하다는 말에 개인 자금도 쉽게 건드리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데 급하다고

고금리를 쓰다가 나중에 큰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사업자 및 직장인에 따라 감정가의 60~80%,

연 9~18 이내 고정금리로 적용받습니다.


진행 절차는 일단 물건지 주소가 필요합니다.

탁상감정을 한 이후 요구하시는 금액이 충족됐을 때 신용 조회와 소득서류를

확인한 후 최종 결제를 올림과 동시에 실사와 본 감정이 진행됩니다.


준비하실 서류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없으면 확인 서명 대체), 신분증,

인감도장,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전입세대 연람원, 소득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이상 공동명의 상가건물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고객 입장에서는 지분 대출이 가능한지도 문제지만 금리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점 꼭 염두 해 두시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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